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신종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30살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다른 투약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해 5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신종 마약을
알고 지내던 한국인과 함께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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