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해동한 지 하루 넘은 수산물을 불법 보관한
대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과
검사동 홈플러스 동촌점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두 점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해동한 지 하루가 지난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려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비슷한 건으로 적발된 다른 마트에 대해
대구 북구청과 달성군청은 과징금 처분만 내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동구청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단호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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