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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자살사건 가해학생 항소심도 징역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1-17 16:14:39 조회수 0

친구를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고교생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경산의 고교생
권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 김 모 군에는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의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군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동급생이던 최 모 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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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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