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개별 대리운전 업체들의 홍보와
영업활동을 제한한 '대구대리운전협회'에
과징금 2억 8천 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구대리운전협회가 최근 4년여 동안
가입돼 있는 대리운전 업체들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홍보를 하고 싶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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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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