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협동조합 운영비
8천70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대구시 북구에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의 총무로 일하던 지난 해 6월,
조합 운영비 2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8천700만 원의 조합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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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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