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이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선거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5부는 오늘 오전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사건관계를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28일로 미뤘습니다.
염색공단은 함 전 이사장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리고,
공단 소유 화물차 21대를 싼 값에 처분하는 등
모두 53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2년6개월 간 실형을 마쳤는데,
횡령과 배임 등에 관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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