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립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대구시 소속 서기관 2명과
사무관 1명 등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공무원들이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에서
자녀를 취업시키거나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 업무를 위반해서
이같은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대구시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