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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급한데 소화제 좀..." '약파라치' 구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1-14 15:12:53 조회수 0

◀ANC▶
약국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팔도록 유도한 뒤
약사법 위반이라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 청년이 약국에 들어오더니 약사를 찾습니다.

약사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일당인 다른 청년이 들어와서 급하다며
약국 종업원에게 소화제를 달라고 합니다.

경찰에 잡힌 35살 배 모 씨 등 3명은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이런 장면을 촬영한 뒤
약사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화제 같이 아무리 간단한 약이라도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15차례에 걸쳐 2천6백만원을 뜯어냈습니다.

◀INT▶이승목/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피해 약사는 더 많을 듯"

약국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약사 한명에 전산요원 한명으로 구성된
영세한 규모의 약국이 대부분이다보니
신고나 협박을 목적으로 함정 촬영을 할 경우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INT▶허만돈/약사
"항상 불안감에 떤다"

대구에서 최근 2년간 포상금을 노리고
가운을 입지 않았거나
종업원이 약을 판 경우 등 약국의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한 건수는 백여 건에 이릅니다.

MBC뉴스 양관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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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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