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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다툼…포항 '상생의 손' 공소권 없음 결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1-14 15:39:07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
저작권 다툼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로
문제를 알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며 "고소인인 박찬수 인간문화재 목조각장이 이같은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해 실체 관계를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수 인간문화재 목조각장은 지난 9월
호미곶에 작품 '상생의 손'을 세운
김승국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교수가
자기 작품을 도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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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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