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
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전국의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도 공인인증서 접속 만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전까지는
반드시 고지서를 갖고
대구 관내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인데,
주정차위반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은
간단e납부 서비스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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