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설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과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림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입니다.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등입니다.
특히 한우 둔갑 판매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축산물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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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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