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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1-13 17:43:2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설 연휴 이후인 2월 14일까지 한달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과 관련해
허위, 과장광고나 유해식품 제조와 유통,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식약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업체 폐쇄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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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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