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북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단축돼 개발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해 도지사가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개발에서도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안이 도입돼 기업 투자 확대와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경상북도는 예측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