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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정착 지원 특별법' 입법 청원

한기민 기자 입력 2014-01-10 11:13:45 조회수 1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독도 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건축비와 교통비,의료비 전액 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독도 주민등록 인구는 완전거주 2명을
비롯해 30일 이상 거주자 요건을 갖춘 19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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