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저녁]대구지하철참사 대책위 사무국장 '무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1-10 15:59: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45살 황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황씨가 유골을 묻은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법률이 정한 자연 장지 조성행위 금지 지역인
녹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추모의 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희생자대책위원장 윤모 씨 등과 함께 2009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자연장 형태로
묻었다가 자연공원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