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45살 황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황씨가 유골을 묻은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법률이 정한 자연 장지 조성행위 금지 지역인
녹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추모의 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희생자대책위원장 윤모 씨 등과 함께 2009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자연장 형태로
묻었다가 자연공원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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