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올해 식품정책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고 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에 TV 광고도 제한됩니다.
불량식품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되는 등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5월부터는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고용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가 기존의 7개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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