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굴비와 명태,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이
집중 단속 대상 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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