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최월영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4살 최모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지만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잘못을 후회하는 점을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울진에서
47살이던 다방 여종업원과 관계를 맺은 뒤
말썽이 일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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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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