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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센터에서 난동 남편에 집행유예 2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1-09 16:51:09 조회수 0

베트남 출신 부인이 피해 있던
이주여성센터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1형사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대구시 범어동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베트남 출신
자기 부인이 있던
대구 동구 대구이주여성센터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컴퓨터 등
집기를 마구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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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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