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세금 부과와 징수에 익숙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특벌사법경찰관 실무, 범칙자 심문과
형사고발 등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와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검찰로부터 지명된 세무공무원에게
계좌 추적, 소환 조사, 심문, 압수 등
집행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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