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큐레이터협회는
"대구미술관이 평균 5개월에 한번씩
뚜렷한 이유도 없이 큐레이터들을 해고했다"며 "이는 인사권 남용이고 큐레이터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큐레이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미술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하는 관례와 달리
지난 2012년 4월부터 큐레이터 4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지난 연말 계약이 끝난 한 큐레이터가
근무평가 서류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구미술관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은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에 맞춰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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