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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법, 올해부터 시행

정윤호 기자 입력 2014-01-01 10:52:14 조회수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대학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고교 출신은,
의대나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 공무원 임용과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도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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