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2011년 재소자의 가족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천 4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교도관 48살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를 감독·교화해야 할 교도관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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