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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한태연 기자 입력 2013-12-31 10:09:48 조회수 0

내년부터 운전중에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2월 14일부터 운전중에 DMB를 켜놓거나
조작할 경우,
차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중 일때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보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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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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