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캠핑용품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인터넷 쇼핑몰 업주 47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50여 명으로부터 3천 900여 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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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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