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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농업시설 국가보조금 편취범 10명기소

이상석 기자 입력 2013-12-27 11:06:03 조회수 1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구미지역에서 농업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4건을 적발해
공사·설비업체 대표 김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농민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영농법인이나 농민이
농업시설 공사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하나
이들은 공사·설비업체의 자금을
자부담금으로 위장해 김천시와 구미시로부터
4억 6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천시와 구미시에 통보해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도 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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