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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불법어업 과징금 최고 1억 부과

이규설 기자 입력 2013-12-27 11:31:36 조회수 1

앞으로 연근해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는데,
특히 불법 공조조업을 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대신 곧바로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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