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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 말까지 연장

김건엽 기자 입력 2013-12-27 11:32:31 조회수 1

올 연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도로공사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시간대에 따라
20-50%가 적용되는데
지난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는
이번까지 4차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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