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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핵연료세 신설해야

장성훈 기자 입력 2013-12-27 16:55:33 조회수 1

◀ANC▶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일본 이나 독일 처럼 핵연료세를 부과해
원전 안전과 환경보존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VCR▶

원전을 둔 일본의 13개 자치단체들은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CG)1976년부터 도입돼 벌써 30년 넘게
원전 사업자에 대해 연간 1400억원에서
2400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상당수 자치단체는 사용후핵연료세까지 신설해
핵연료 공정 전반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연료세는 원전 안전과 환경 보존 등에
사용되는데, 자치단체들은
세율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독일과 핀란드에서도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핵연료세가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별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유연탄에 대해 과세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국내 전력 생산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원전은 유일하게 무과세를 고수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등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보니,
우리도 핵연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내 핵연료세 도입을
위해서는, 과세 대상과 세율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전의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과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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