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일과학고 유치를 조건으로 대구 동구청이
내기로 했던 약정금을 내지 않아
동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가액은 학교 시설건축비 지원금,
학교 일반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실습기구 구입비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억원
가량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동구청이 지난 2009년
대구일과학고 유치 조건으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해 놓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급을 미뤄오다 최근 동구의회가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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