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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단,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쉬워진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13-12-26 11:26:54 조회수 0

대구 3공단과 서대구공단 같은 노후 도심공단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더 쉽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상훈,이종진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수용보상과 환지보상 중
원하는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줄어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쉬워집니다.

또 산업시설용지 비율 기준을 50%에서 40%로
완화해 교육,연구,문화 시설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3공단과 서대구공단은 1968년, 1976년에 조성된 노후공단으로 도로가 좁고 주차장,
공원 녹지 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생 사업이 시급한 대표적 노후공단으로
꼽혔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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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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