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조사 사항 진술을 위해
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관계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8만 3천 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5% 늘었으며
특히 고의로 피보험자를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줘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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