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 제곱미터, 30평 이상의 음식점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PC방의 계도기간도 끝나
금연구역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는
최고 5백만원,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경북 각급 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기관과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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