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 1월 17일까지 읍면동에서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폐업지원 2차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차 지원에서 제외됐던
한우 및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
대상자와 품목고시일 이후부터
2차 신청 전에 이미 폐업한 농가가 대상입니다.
품목고시일 이후부터 2차 신청 전에
이미 폐업한 농가는 폐업 전까지
농업경영체나 축산업 등록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인정기준은 올 5월 31일 쇠고기 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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