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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상습 성폭행 한 20대 징역 4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21 16:53:3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친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1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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