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외국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대마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 47살 P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P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P씨는 지난 9월 네덜란드에서 발송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마와 대마수지를 넣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