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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편입땅, 보상청구권 연말에 소멸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2-18 15:29:50 조회수 0

경상북도가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땅의
보상청구권이 올 연말 소멸된다면서
보상청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상 청구 대상은
도내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형산강,
감천, 반변천, 내성천 등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지만
보상을 받지못한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보상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 하천 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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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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