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운영해 온
체납 자동차세 구·군 간 징수 촉탁제가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협업분야 최우수 사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징수 촉탁제는 대구시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대구시내 8개 구·군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무단 점유차량 강제 인도 등을 통해
다른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면
해당 징수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이 늘어난
115억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해
체납액 징수율과 감소율
모두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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