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 8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구·군으로부터
한 곳 씩의 아파트를 추천받은 뒤
입주민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입주민 자율협약 생활수칙'을 만들고
자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율 생활수칙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을 하는 시간을
정하는 등 이웃 배려 실천 사항이 포함돼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실천사항을
한 주에 한 번 이상 구내 방송으로 홍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