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천 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512명의 명단을 오늘 시·군·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합니다.
512명 가운데
개인은 391명으로 298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21개 업체로 249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3천 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난해보다는 2.3%가 줄었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3%나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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