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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한 곳만해도 돼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2-16 16:39:34 조회수 0

앞으로는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만 해도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음식점업과 소독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을
통신판매업과 담배소매업, 게임제작업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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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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