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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3-12-15 17:08: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억 3천 여 만원을,
32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7천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들이 장기간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년 여 동안
만 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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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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