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에 대한 감시와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3살 이 모 경사 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무중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쳐 이색행동을 발견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봉 1개월은 가장 낮은 감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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