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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2-13 16:19:21 조회수 0

대구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56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16억 원이 늘었는데,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선납제도를 이용해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다 냈거나,
비과세차량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수성구, 달서구, 북구의 순으로 많았고,
중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시는
"고지서를 받지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서 다시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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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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