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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장수수당 조례 의결

김건엽 기자 입력 2013-12-11 11:07:45 조회수 1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에게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5만원씩 두차례 장수수당이 지급됩니다.

봉화군의회가 채영화 의원이 발의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봉화군은 내년 추석때부터 장수수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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