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
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과 배부가 금지됩니다.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가 금지되고,
근무시간 중 민간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배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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