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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서는 안되는 금지 규정이 많아서
선관위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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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1]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구가 19건,
경북은 122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경북은 지난 5대 지방선거때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적발건수가
두 배가 넘습니다.CG 1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한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CG 2]선거에 영향을 주는 광고물,홍보물
게시와 배부,상영,판매가 금지되고,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 3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이틀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합니다.
CG 2 끝]
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INT▶ 강석순 공보계장/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80일전부터
주민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된다"
CG 3]
선관위는 또 금품과 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5가지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CG 3끝]
(S/U)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르는만큼,
제한금지 규정을 미리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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