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8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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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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