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이나 잠금·폐쇄 행위,
고장 상태 방치,불량용품 사용 행위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다중 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정도를 감안해 3단계로 진행하는데,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건축주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편지도 보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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