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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한약재 원산지 표기 '제각각'

김건엽 기자 입력 2013-12-01 11:33:22 조회수 1

제조업자마다 제각각인 국내산 한약재
원산지 표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규정은 국내산 한약재는 '지역명'까지
표기하도록 하고 있을뿐 지역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또 두곳 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가 혼합된 경우 지역명을
모두 표기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식약처는 내년 3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 시·도 단위는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시·군·구는 자율사항으로 정하거나,
두 지역 이상에서 생산된 한약재가 혼합될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표기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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